광업권설정구역 내의 골재채취가능여부 조사요령 제3조 (조사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골재채취법」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광업권설정 구역 내에서 골재채취 가능여부에 대한 조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골재채취를 하고자 하는 구역이 광업권 설정구역과 중복되어 전문기관의 조사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광업권설정구역 내의 골재채취가능여부 조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