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설정구역 내의 골재채취가능여부 조사요령 제8조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골재채취법」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광업권설정 구역 내에서 골재채취 가능여부에 대한 조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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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이 제6조에 따라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결과보고서의 내용, 광업권자의 채굴계획 및 채굴실적 혹은 탐사계획 및 탐사실적을 고려하여 제출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이 제6조에 따라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결과보고서의 내용, 광업권자의 채굴계획 및 채굴실적 혹은 탐사계획 및 탐사실적을 고려하여 제출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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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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