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설정구역 내의 골재채취가능여부 조사요령 제5조 (조사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골재채취법」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광업권설정 구역 내에서 골재채취 가능여부에 대한 조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골재채취를 하고자 하는 구역에 부존하는 광물이 광체의 규모 및 품위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2. 광물채굴과 골재채취가 작업상 서로 지장이 없는지 여부 등
②시료채취는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구역에서 같은 간격으로 3개 이상의 충분한 시료를 채취하고 그 조사지점을 위치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광체의 규모 및 품위기준은「광업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 탐사권 허가기준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광업권설정구역 내의 골재채취가능여부 조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