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설정구역 내의 골재채취가능여부 조사요령 제2조 (전문조사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골재채취법」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광업권설정 구역 내에서 골재채취 가능여부에 대한 조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골재채취법」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광해광업공단2. 한국지질자원연구원3. 「광업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광상설명서의 작성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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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권설정구역 내의 골재채취가능여부 조사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4 시행된 광업권설정구역 내의 골재채취가능여부 조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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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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