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설정구역 내의 골재채취가능여부 조사요령 제6조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ㆍ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골재채취법」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광업권설정 구역 내에서 골재채취 가능여부에 대한 조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은 제5조에 따른 조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광업권설정구역 내의 골재채취가능여부 조사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4 시행된 광업권설정구역 내의 골재채취가능여부 조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광업권설정구역 내의 골재채취가능여부 조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