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설정구역 내의 골재채취가능여부 조사요령 제7조 (재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골재채취법」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광업권설정 구역 내에서 골재채취 가능여부에 대한 조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의 경우에 제6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구체적인 내용과 자료를 제출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출석요청 방법 및 절차가 부당한 경우2. 조사한 방법이 객관성이 없거나 또는 조사과정 및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조사를 요청받는 경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대리인 포함) 및 전문기관을 입회시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전문기관이 제출한 조사결과보고서와 제2항에 따른 재조사결과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재조사결과를「골재채취법」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의 조사결과로 본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전문기관이 제출한 조사결과보고서의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재조사를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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