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골재채취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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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6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골재(骨材)의 원활한 수급(需給)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災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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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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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골재채취의 지원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등록제15조 결격사유제16조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제17조 골재채취업의 양도제17의2조 골재채취업의 폐업제18조 등록명의 대여의 금지 등제19조 등록의 취소 등제2조 정의제20조 행정처분 시의 골재채취업의 계속 등제21조 지도ㆍ감독제21의2조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등제22조 골재채취의 허가제22의2조 제22의3조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제22의4조 골재의 품질기준제2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4조 채취기간제25조 허가내용의 변경승인제26조 골재채취 등제27조 제28조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 등제29조 골재채취구역의 복구제3조 산지에 대한 적용 범위제30조 골재채취구역 변경 등의 명령제31조 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등
제32조 ~ 제4의2조 (30개)
제32조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제32의2조 골재 사용자의 의무제33조 원상복구 명령 등제33의2조 골재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제34조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제34의2조 골재채취단지의 관리 등제34의3조 단지관리비의 징수 등제34의4조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특례제34의5조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처리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협회의 설립제39조 설립인가 등제4조 골재자원조사제40조 공제사업제41조 제42조 제43조 지도ㆍ감독제44조 「민법」의 준용제45조 처분 등의 효력의 승계제46조 보고제47조 다른 사람의 토지에의 출입 등제47의2조 청문제47의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4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48의2조 수수료제49조 벌칙제49의2조 벌칙제4의2조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조 ~ 제9조 (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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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