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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LAW · 법률
골재채취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68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골재채취의 지원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등록
제15조
결격사유
제16조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제17조
골재채취업의 양도
제17의2조
골재채취업의 폐업
제18조
등록명의 대여의 금지 등
제19조
등록의 취소 등
제2조
정의
제20조
행정처분 시의 골재채취업의 계속 등
제21조
지도ㆍ감독
제21의2조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등
제22조
골재채취의 허가
제22의2조
제22의3조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22의4조
골재의 품질기준
제2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4조
채취기간
제25조
허가내용의 변경승인
제26조
골재채취 등
제27조
제28조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 등
제29조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제3조
산지에 대한 적용 범위
제30조
골재채취구역 변경 등의 명령
제31조
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등
제32조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제32의2조
골재 사용자의 의무
제33조
원상복구 명령 등
제33의2조
골재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
제34조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제34의2조
골재채취단지의 관리 등
제34의3조
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제34의4조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특례
제34의5조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처리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협회의 설립
제39조
설립인가 등
제4조
골재자원조사
제40조
공제사업
제41조
제42조
제43조
지도ㆍ감독
제44조
「민법」의 준용
제45조
처분 등의 효력의 승계
제46조
보고
제47조
다른 사람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47의2조
청문
제47의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8의2조
수수료
제49조
벌칙
제49의2조
벌칙
제4의2조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조
골재수급 기본계획
제50조
벌칙
제51조
양벌규정
제52조
과태료
제6조
연도별 골재수급계획
제7조
제8조
제9조
기술개발의 권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