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설정구역 내의 골재채취가능여부 조사요령 제4조 (출석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골재채취법」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광업권설정 구역 내에서 골재채취 가능여부에 대한 조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이 실시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조사예정일 14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조사신청인 및 이해관계가 있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출석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1. 조사일시2. 출석장소3. 그 밖에 조사와 관련된 사항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조사자와 협의하여 예정일시를 변경하거나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③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당해 조사결과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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