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조사신청조문 원문
골재채취를 하고자 하는 구역이 광업권 설정구역과 중복되어 전문기관의 조사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골재채취를 하고자 하는 구역이 광업권 설정구역과 중복되어 전문기관의 조사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은 제5조에 따른 조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