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3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6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발령, 사고, 출장 등으로 유고가 발생하여 기획조정실장의 위원장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책기획관이 그 유고기간 동안 업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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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6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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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