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8의2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6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기술정책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검토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민간검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민간검토위원회"는 산업부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 총 15명 이내로 R&D 전략기획단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민간검토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대상사업들을 아래 각 호에 따라 검토한 후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검토 결과를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검토 결과를 순위로 제시할 수 있다.1.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사업 투자 방향 및 국고지원의 적합성2. 기술개발 필요성, 시급성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3. 기존 기술 및 사업과의 유사ㆍ중복성4. 논문, 특허, 표준화 등 기술개발 동향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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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6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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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