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7조 (평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제8조의2 및 제8조의3에 따른 사전 검토 결과를 토대로 아래 기준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사업의 우선순위를 심의한다.1. 사업의 목표, 추진체계, 소요예산 및 인력, 추진일정 등 사업계획의 구체성2. 파급효과, 중장기 투자 우선순위 등 사업추진 필요성과 시급성3. 지역간 형평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지역균형발전 효과4.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및 국고지원 요건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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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6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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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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