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4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진행한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심의회는 제5조 각항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위원 이외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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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6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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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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