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8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여부)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6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기획조정실장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소관 부서, 산업기술정책관 등과 협의하여 결정한다.1. 연구개발 활동 수행,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ㆍ시설구축,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지원 등에 소요되는 사업2. 사업추진 주체, 사업내용 등
기획조정실장은 필요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판단하기 위해 사업소관부서 등으로부터 사전 사업설명을 듣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6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