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8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여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기획조정실장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소관 부서, 산업기술정책관 등과 협의하여 결정한다.1. 연구개발 활동 수행,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ㆍ시설구축,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지원 등에 소요되는 사업2. 사업추진 주체, 사업내용 등
②기획조정실장은 필요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판단하기 위해 사업소관부서 등으로부터 사전 사업설명을 듣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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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6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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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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