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6조 (신청서류와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6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부서는 별도 지정한 기일까지 기획재정담당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및 그 요약서2.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사표3.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훈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등 관련 규정에서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4. 그 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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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6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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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