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6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이내의 정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무역정책과장, 산업정책과장, 소재부품장비총괄과장, 지역경제총괄과장, 산업기술정책과장, 통상정책총괄과장, 에너지 전환정책과장, 자원안보정책과장이 된다.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맡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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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6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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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