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9조 (지역기반 사업의 국비지원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기반 사업의 국비지원 기준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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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6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신청서류와 제출서류제7조 · 평가기준제8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여부제8의2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검토제8의3조 · 지방비 투자 연구기반구축사업에 대한 검토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9조 · 지역기반 사업의 국비지원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수당 등제11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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