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5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6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사업을 심의하여 그 우선순위를 정하여 장관에게 추천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회는 사업타당성이 현저히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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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6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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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