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8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기술정책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검토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민간검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연구개발사업 민간검토위원회"는 산업부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 총 15명 이내로 R&D 전략기획단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국가연구개발사업 민간검토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대상사업들을 아래 각 호에 따라 검토한 후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검토 결과를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검토 결과를 순위로 제시할 수 있다.1.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사업 투자 방향 및 국고지원의 적합성2. 기술개발 필요성, 시급성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3. 기존 기술 및 사업과의 유사ㆍ중복성4. 논문, 특허, 표준화 등 기술개발 동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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