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8조의3 (지방비 투자 연구기반구축사업에 대한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사업비 중 지방비가 10% 이상(또는 50억 이상) 투자되는 연구기반구축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입지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여 운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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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기능제6조 · 신청서류와 제출서류제7조 · 평가기준제8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여부제8조의2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검토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8조의3 · 지방비 투자 연구기반구축사업에 대한 검토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지역기반 사업의 국비지원 기준제10조 · 수당 등제11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