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2-0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제4항에 따른 수소안전관리업무와 위탁업무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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