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가스안전 전문교육 대상ㆍ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제4항에 따른 수소안전관리업무와 위탁업무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 가스담당공무원으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가스안전 전문교육을 공사로부터 받게 해야 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가스안전 전문교육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가스안전 전문교육은 가스담당자로 임명 후 6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교육기간, 교육비용 등 가스안전 전문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은 공사의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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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5 시행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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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