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위탁업무의 결과처리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제4항에 따른 수소안전관리업무와 위탁업무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결과를 당해 분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ㆍ평가2.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시설에 대한 완성검사3.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의 검사4.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의 수집검사5. 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제4항에 따른 수소안전관리업무와 위탁업무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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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5 시행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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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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