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신고 내역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제4항에 따른 수소안전관리업무와 위탁업무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 내역을 신고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에 통보해야 한다.
②법 제39조에 따라 사업 개시 등의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받은 내역을 신고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에 통보해야 한다.
③공사의 지자체 가스안전지원시스템(G-Topia, http://gtopia.kgs.or.kr)에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 등의 신고 내역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통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제4항에 따른 수소안전관리업무와 위탁업무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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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5 시행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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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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