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그 밖에 위법사항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제4항에 따른 수소안전관리업무와 위탁업무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사는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통보 사항 이외에 사업허가 취소ㆍ정지(과징금부과 포함) 또는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는 사실이나 형별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그 근거자료를 갖추어 위반자를 당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이 경우 형벌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은 「형사소송법」제2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직접 고발할 수 있다)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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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5 시행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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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