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비밀유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서 규정하는 시설평가에 관하여,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기능 강화 및 내실화를 위해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관련내용에 대하여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위원의 임기제7조 · 위원회의 회의제8조 ·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제9조 · 사무국제10조 · 간사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비밀유지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위원 수당 등제13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