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서 규정하는 시설평가에 관하여,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기능 강화 및 내실화를 위해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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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보건복지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국장급에 속하는 공무원2. 광역자치단체 소속 국장급에 속하는 공무원3. 사회서비스 관련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4. 사회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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