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사무국)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서 규정하는 시설평가에 관하여,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기능 강화 및 내실화를 위해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중앙 사회서비스원에 사무국을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