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서 규정하는 시설평가에 관하여,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기능 강화 및 내실화를 위해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와 관련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견 청취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정책을 건의할 수 있다.1.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정립에 관한 사항3.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대상 및 평가지표에 관한 사항4.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기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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