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서 규정하는 시설평가에 관하여,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기능 강화 및 내실화를 위해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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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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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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