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서 규정하는 시설평가에 관하여,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기능 강화 및 내실화를 위해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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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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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