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서 규정하는 시설평가에 관하여,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기능 강화 및 내실화를 위해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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