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8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무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고 한다)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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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위원 임기만료일 30일전, 근로자위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위원은 근로자위원 임기만료일 30일전, 근로자위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선관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선관위 위원은 근로자위원이 근로자위원 중에서 선출하거나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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