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3조 (후보 등록)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무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고 한다)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위원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복수 추천 가능)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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