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8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무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고 한다)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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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노사 쌍방은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사 쌍방은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②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③노사 쌍방은 회의 시 각 2인 이내의 진행보조요원을 둘 수 있고, 진행보조요원의 회의 참석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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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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