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3조 (고충상담실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8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무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고 한다)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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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충상담을 위해 상담실을 설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충상담을 위해 상담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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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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