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4조 (협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8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무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고 한다)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3. 근로자의 고충처리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10.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11. 근로자의 복지증진12.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13.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1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15.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9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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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8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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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