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2-02-08 · 시행일 2022-02-08 · 소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총 36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 예규 · 소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공포 2022-02-08 · 시행 2022-02-08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무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고 한다)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제11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제12조 선거일제13조 후보 등록제14조 근로자위원 선출제15조 보궐선거제16조 회의제17조 회의소집제18조 자료의 사전 제공제19조 정족수제2조 명칭 및 소재제20조 회의의 공개제21조 비밀유지제22조 협의회규정제23조 회의록 비치제24조 협의 사항제25조 의결 사항제26조 보고 사항제27조 의결사항 등의 공지제28조 의결사항의 이행제29조 임의중재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제30조 고충처리위원제31조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제32조 고충의 처리제33조 고충상담실 설치제34조 대장비치제35조 신고의무사항제36조 규정 외의 사항
제4조 ~ 제9조 (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