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 (위원의 신분)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무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고 한다)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②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
③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이동시간, 협의회 준비를 위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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