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협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8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무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고 한다)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 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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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8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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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