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1조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무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고 한다)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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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8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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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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