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8조 (자료의 사전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8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무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고 한다)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위원은 제17조 제3항에 따라 통보된 의제 중 제24조제1항의 협의 사항 및 제25조의 의결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다만, 그 요구 자료가 박물관 운영상 비밀이거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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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8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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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