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비정규군 보상 및 정책발전 업무 훈령 제2조 (보상지원단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6ㆍ25 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정책발전 기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6ㆍ25 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6ㆍ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이하 "보상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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