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비정규군 보상 및 정책발전 업무 훈령 제8조 (보상지원단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6ㆍ25 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정책발전 기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 인사기획관은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보상지원단의 업무에 대하여 보상지원단장을 지도ㆍ감독한다.
②비정규군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지원단이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처리한다. 단, 제1호의 경우에는 국방부 인사기획관의 결정에 따라 보상지원단에서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1. 국회 및 정부기관에서 요청한 사실관계 확인 또는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중 보상의 신청 및 심의와 관련이 있는 경우2. 법률에 따른 보상과 관련한 소송ㆍ민원 및 언론보도에 대하여 국방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3. 법률 제2조제1호,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비정규군" 이외의 6ㆍ25 전쟁기간 비군인 신분의 특수임무와 관련 단체 및 개인의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6ㆍ25 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정책발전 기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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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6ㆍ25 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6ㆍ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이하 "보상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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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25 비정규군 보상 및 정책발전 업무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9 시행된 6.25 비정규군 보상 및 정책발전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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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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