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비정규군 보상 및 정책발전 업무 훈령 제6조 (보상지원단의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6ㆍ25 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정책발전 기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비정규군 보상 등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조정하고 다음 각 호의 분야를 지도ㆍ감독한다.1. 법령에 근거한 보상업무 진행 및 심의절차 준수 여부2. 위원회 및 보상지원단의 효율적 운영 여부3. 보상계획 대비 보상추진의 적절성 여부4. 보상 종결시기 판단 및 후속조치와 관련된 사항5. 대외기관 및 언론 대응 등 지도ㆍ감독이 필요한 사항6. 기타 제8조, 제9조와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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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25 비정규군 보상 및 정책발전 업무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9 시행된 6.25 비정규군 보상 및 정책발전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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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