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비정규군 보상 및 정책발전 업무 훈령 제4조 (보상지원단의 조직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6ㆍ25 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정책발전 기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상지원단에는 보상지원단장을 두되, 보상지원단장은 시행령 제4조 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를 겸임한다.
보상지원단에는 총괄관리팀, 조사팀, 보상팀을 둔다.
보상지원단에 두는 직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군인 등으로 구성하고, 보상지원단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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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25 비정규군 보상 및 정책발전 업무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9 시행된 6.25 비정규군 보상 및 정책발전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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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