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비정규군 보상 및 정책발전 업무 훈령 제7조 (비정규군 보상 정책발전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6ㆍ25 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정책발전 기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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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비정규군 보상 정책발전 관련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비정규군 보상 등 관련 정책의 수립, 법령 제ㆍ개정 검토2. 비정규군 관련 국회ㆍ정부기관 및 언론, 민원에 대응3.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지도ㆍ감독4. 기타 비정규군 보상 관련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비정규군 보상 정책발전 관련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비정규군 보상 등 관련 정책의 수립, 법령 제ㆍ개정 검토2. 비정규군 관련 국회ㆍ정부기관 및 언론, 민원에 대응3.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지도ㆍ감독4. 기타 비정규군 보상 관련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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