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비정규군 보상 및 정책발전 업무 훈령 제9조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6ㆍ25 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정책발전 기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상지원단장은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 및 사업분석회의 결과2. 주간, 월간 실시 및 예정업무(보상집행, 자료확인 및 대외조사, 민원처리, 소송대응, 단체지원 등)3. 위원회의 월별 심의계획 및 심의결과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보상지원단장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수시로 보고받을 수 있으며, 대외기관 및 각 국실과 협조 사항은 사전에 보고받을 수 있다.1. 국회, 정부기관에서 사실관계 확인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2. 보상과 관련한 중요한 언론보도가 있는 경우3. 보상과 관련한 소송 및 민원에 대하여 국방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보상지원단의 조직 개편 및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5. 소속직원의 충원 및 채용, 감원에 관한 사항6. 보상 관련 국방중기계획 수립, 예산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7. 직무감찰 및 회계감사, 재산관리,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8. 보상지원단장의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9. 비정규군 보상 등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는 서면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민감한 사안이거나 적시성이 요구되는 사안은 사전에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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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25 비정규군 보상 및 정책발전 업무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9 시행된 6.25 비정규군 보상 및 정책발전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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