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비정규군 보상 및 정책발전 업무 훈령 제5조 (보상지원단의 사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6ㆍ25 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정책발전 기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상지원단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지원 및 보상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총괄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보상지원단 조직, 인사, 예산편성ㆍ집행, 보안에 관한 사항2. 공로금 지급 신청서 접수 및 민원 안내 등에 관한 사항3. 공로금 등의 지급 및 공로금 환수 심의 결정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4. 법률에 따른 보상관련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5. 법률 제18조에 따른 비정규군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상지원단 내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조사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로금 지급심사를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2. 신청인에 대한 자료확인에 관한 사항3. 신청인에 대한 대내ㆍ외 조사 등 조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보상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보상심의(법률 제10조에 따른 재심의,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로금 환수) 준비에 관한 사항2. 보훈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3. 유족 산정, 공로금 환산 지급청구서 접수 등 지급에 관한 사항4. 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5. 위원회의 심사자료 준비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6.25 비정규군 보상 및 정책발전 업무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9 시행된 6.25 비정규군 보상 및 정책발전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6.25 비정규군 보상 및 정책발전 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