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비정규군 보상 및 정책발전 업무 훈령 제5조 (보상지원단의 사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6ㆍ25 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정책발전 기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상지원단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지원 및 보상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총괄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보상지원단 조직, 인사, 예산편성ㆍ집행, 보안에 관한 사항2. 공로금 지급 신청서 접수 및 민원 안내 등에 관한 사항3. 공로금 등의 지급 및 공로금 환수 심의 결정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4. 법률에 따른 보상관련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5. 법률 제18조에 따른 비정규군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상지원단 내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조사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로금 지급심사를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2. 신청인에 대한 자료확인에 관한 사항3. 신청인에 대한 대내ㆍ외 조사 등 조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④보상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보상심의(법률 제10조에 따른 재심의,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로금 환수) 준비에 관한 사항2. 보훈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3. 유족 산정, 공로금 환산 지급청구서 접수 등 지급에 관한 사항4. 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5. 위원회의 심사자료 준비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6ㆍ25 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정책발전 기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6ㆍ25 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6ㆍ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이하 "보상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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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25 비정규군 보상 및 정책발전 업무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9 시행된 6.25 비정규군 보상 및 정책발전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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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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