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비정규군 보상 및 정책발전 업무 훈령 제3조 (보상지원단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6ㆍ25 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정책발전 기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상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6ㆍ25 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사항 준비 및 사무지원에 관한 사항2. 법률 제5조에 따른 공로금 등의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3. 법률에 따른 보상과 관련한 소송 수행 및 민원 대응4. 「6ㆍ25 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ㆍ개정 건의5.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심사 준비를 요구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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